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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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의 공사에서, 발주기관 소재 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는 것을 제한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는 목적을 가집니다.

적용 대상과 구성 방식

주로 종합건설공사 중 일정 추정가격 이상~특정 상한 이하 구간에서 적용되며, 구체적 적용 구간과 지역업체 최소 지분율은 조달청·행정안전부 고시로 매년 정해집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와 지역업체로 구성되며, 지역업체의 출자비율(지분율)이 계약이행능력평가에 반영됩니다.

일반 공동도급과의 차이

구분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반 공동도급
지역업체 포함 의무 임의
적용 대상 고시된 금액 구간의 공사 발주기관 재량
목적 지역경제 보호 이행능력 보완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어떤 공사에 적용되나요?

주로 관급 종합건설공사 중 조달청·행안부가 매년 고시하는 추정가격 구간에 해당하는 공사에 적용됩니다. 구간과 지분율은 연도별로 달라지므로 입찰공고문의 공동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업체 지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발주기관이 공고문에 최소 지분율(예: 10% 이상 등)을 명시하며, 이는 매년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입찰공고의 참가자격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업체가 여러 개 참여해도 되나요?

공고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사 1개사와 지역업체 1개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부 구성 인원 제한은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업체 없이 입찰에 참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된 공고에서 지역업체를 포함하지 않은 컨소시엄은 참가자격 미달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6-09-19 · 2026년 기준, 세부 지분율·구간은 발주기관 공고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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