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입찰이란

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해, 조달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금액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있는 지역(광역자치단체 단위)에 본점을 둔 업체로만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발주 건과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지자체 발주 건에서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지역제한입찰의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자체장이 공사는 추정가격,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 유사한 근거를 둡니다. 두 법령 모두 세부 고시금액은 매년 갱신되므로, 입찰 참여 전 나라장터 공지사항이나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고시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판단 기준

구분 판단 기준
본점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주사무소) 주소지 기준
기준 시점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된 소재지
지점·영업소 원칙적으로 본점 기준이며 지점은 별도 요건 적용 가능

지역제한입찰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조달청 고시금액 이상 공사이거나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 대상 계약에는 지역제한을 걸 수 없습니다. 고시금액 미만의 소규모 공사·용역에 한해 지자체 재량으로 적용됩니다.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달청이 매년 예산 기준으로 고시하며, 나라장터 공지사항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법령·고시 게시판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금액이 바뀌므로 매번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점을 지역으로 옮기면 바로 지역업체로 인정되나요?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 입찰공고일 기준 등록 완료 여부와 실제 사무공간 존재 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이전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은 다른 제도인가요?

네, 다릅니다. 지역제한입찰은 참가자격 자체를 지역 업체로 한정하는 제도이고, 지역의무공동도급은 비지역 업체가 참여하되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최종수정일: 2026-09-19 · 2026년 기준 정보이며 정확한 고시금액은 나라장터·조달청 공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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