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공동수급 참여 방법

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은 단독 참가가 어려운 규모의 공사·용역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해 실적과 매출을 함께 쌓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 협정서에 지분율을 명시하고, 대표사와 함께 나라장터에 공동수급체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동수급 참여 절차

지분율에 따른 책임 범위

구분 내용
공동이행방식 지분율만큼 연대책임, 실적도 지분율만큼 인정
분담이행방식 공종별로 책임과 실적 분리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협정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된 공고라면 지역업체 최소 지분율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동수급 실적은 지분율만큼만 인정되나요?

공동이행방식은 지분율에 비례해 실적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담이행방식은 담당 공종의 실적만 인정됩니다.

대표사가 아니어도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구성원사로 참여하면 됩니다. 다만 입찰 서류 제출과 계약 체결은 대표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나라장터 공동수급체 등록 메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입찰 참가 전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2026-09-19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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