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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부적격 판정 등 지역제한입찰 관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내용 |
|---|---|
| 이의신청서 | 부적격 판정 사유와 반박 근거 기재 |
|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나라장터 업체정보 등 |
통상 결과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기한은 발주기관 공고문이나 통지서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절차가 일시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분야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최종수정일: 2026-09-19 ·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