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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우대 가점제도는 지역제한입찰과 별개로, 전국 단위 개방 입찰이라도 적격심사·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서 발주기관 소재 지역 업체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점 폭은 발주기관과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공고문의 적격심사 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적격심사 신인도 | 지역업체에 일정 가점 부여 가능 |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가격 평가 외 지역성 가점 반영 가능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 지역 소재 여부가 참가자격 아닌 가점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 있음 |
아닙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발주기관과 계약 방식에 따라 가점 여부와 폭이 다릅니다. 입찰 참가 전 해당 공고의 적격심사·평가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기관별 고시·내규에 따라 다르며 공고문마다 상이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심사 배점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제한입찰은 참가자격 자체를 지역업체로 한정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고 안에서는 별도의 지역 가점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방입찰에서만 가점제도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대부분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되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시 적용됩니다. 다만 소재지 정보가 최신이어야 정확히 반영됩니다.
최종수정일: 2026-09-19 ·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