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 하도급 시 지역제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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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은 원칙적으로 원도급 참가자격에 적용되는 제도로, 하도급업체까지 동일한 지역제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도급법상 적정 하도급 비율이나 발주기관 계약조건에 따라 지역 하도급을 권장·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도급 vs 하도급 지역 요건

구분 지역제한 적용
원도급(낙찰자) 지역제한입찰 공고 시 적용
하도급업체 원칙적으로 별도 강제 없음, 계약조건에 따라 권장

하도급도 반드시 지역업체를 써야 하나요?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일부 발주기관이 지역 하도급 비율을 계약이행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하도급법상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하도급 비율이 높으면 가점이 있나요?

일부 발주기관이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공고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도급업체 소재지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나요?

하도급업체 정보 신고 절차를 통해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종수정일: 2026-09-19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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