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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은 원칙적으로 원도급 참가자격에 적용되는 제도로, 하도급업체까지 동일한 지역제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도급법상 적정 하도급 비율이나 발주기관 계약조건에 따라 지역 하도급을 권장·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지역제한 적용 |
|---|---|
| 원도급(낙찰자) | 지역제한입찰 공고 시 적용 |
| 하도급업체 | 원칙적으로 별도 강제 없음, 계약조건에 따라 권장 |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일부 발주기관이 지역 하도급 비율을 계약이행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하도급법상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발주기관이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공고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도급업체 정보 신고 절차를 통해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종수정일: 2026-09-19 ·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