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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은 공사·용역·물품 계약 유형별로 적용 기준금액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물품·용역은 지역제한보다 지역업체 가점 방식이 더 흔하게 활용됩니다.
| 유형 | 지역제한 운영 방식 |
|---|---|
| 공사 | 고시금액 미만 지역제한 + 지역의무공동도급 병행 가능 |
| 물품 | 지역제한보다 지역업체 가점 방식이 일반적 |
| 용역 | 공고별로 지역제한 또는 가점 방식 혼재 |
공사에 비해 드물지만, 지자체 소규모 물품 구매에서 지역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고가 있을 수 있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역은 업종 범위가 넓어 발주기관이 사업 성격에 맞춰 지역제한 또는 가점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역제한입찰이 적용된 공고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공고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발주기관·지역·연도별 공고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관심 분야의 최근 공고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최종수정일: 2026-09-19 ·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