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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역제한입찰 참가자격도 새 지역 기준으로 바뀝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공고 이후 이전은 해당 입찰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전 시점 | 인정 여부 |
|---|---|
| 공고일 이전 완료 | 새 지역 업체로 인정 |
| 공고일 이후 이전 | 해당 공고에서는 기존 지역 기준 유지 |
사업자등록 정정과 나라장터 업체정보 변경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참가 가능합니다. 서류 처리 전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무공간 없이 주소만 옮기는 경우로, 발주기관이 실사나 서류 확인을 통해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실적 자체는 유지되지만, 지역제한입찰 참가자격 판단은 이전 이후의 새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도상 횟수 제한은 없으나, 잦은 이전은 형식적 이전으로 의심받아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6-09-19 · 2026년 기준